[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24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2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행위에 따른 조치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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