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이치에스에너지 및 주식회사 비에스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0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09
판정사항
회사1이 회사2에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전환 배치 가능 여부 검토 없이 일부 사업장 폐업만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 및 상시근로자 수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사업부서에 불과하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활동 단위로서 동일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2 역시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수는 양사(兩社)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임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회사1과 회사2는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고, 회사1의 가동 중단에 따른 폐업절차 진행은 독립적인 영업의 폐지가 아니라 전체 생산설비 중 일부분의 폐지에 불과한데 근로자의 전환 배치 가능 여부 검토 없이 일부 사업장 폐업만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