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초필살돼지구이 울산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59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10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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