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필살돼지구이 울산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59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10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