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1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10
- 심급사건
- 울산 2026단위1
판정사항
가. 재심의 이익 및 주문의 변경 노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결정의 본래의 내용은 초심결정서 주문 제2항이며,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결정(기각)에 이르게 된 판단 이유 부분’의 설시 내용을 재심신청 이유로 한 것이므로 독자적인 재심 판단의 이익은 없으며, 주문 제1항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의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정신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주문을 변경함(제1항 삭제) 나. 사용자의 지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도급인의 지위에서 그가 지배ㆍ결정하는 작업허가서 등을 원사용자인 수급인에게 그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도급업무에서 기인하는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하여 지배ㆍ관리하게 되고, 수급업체와 근로계약 관계인 수급업체 근로자들은 이러한 원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은 이 사건 사용자가 도급계약 등에 의한 수급인의 의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지배ㆍ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장비, 작업내용, 작업방식, 작업일정 등 이 사건 울산CLX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수준을 넘어 화재ㆍ폭발, 질식 등과 관련된 유해ㆍ위험 요소를 지배ㆍ통제하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 관련 지침을 마련하거나 그 이행을 감독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이행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부인될 수 없음 다. 교섭단위 분리필요성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 의한 법원칙과 하위규정인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원칙적으로 검토하되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의 요건을 병합하여 종합적으로 분리 필요성을 결정하여야 하며, 분리신청 취지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 의한 교섭단위 분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의 우선 고려사항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단위 분리이익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