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꽁당보리밥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91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10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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