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기산테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94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2-26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가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이루어지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나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만을 인용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2025. 10. 13.~12. 31.)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시용기간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25. 12. 31.에 종료됨에도 사용자는 2025. 12. 18. 자로 해고일자로 지정하여 해고통지를 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명확하게 기재된 해고통보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2025. 12. 18. 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해고 당시 산재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