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 부당전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16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6
판정사항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 및 근로 장소 변경에 관한 근거가 있는 점, ② 2025년 말 정기 인사 및 조직 개편, 소매매장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는 소매매장 근무 경험이 없는 자로 사용자가 정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보다 평가등급이 같거나 높은 사람도 순환보직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 이후 요양 중이어서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아 전직 전후 임금 차이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통신비 삭감은 인사발령과 관련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인사발령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한 점, ④ 근로자는 요양이 종결된 후에야 실제 소매매장으로 배치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신임 팀장이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의 배경을 설명하였으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정요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 및 근로 장소 변경에 관한 근거가 있는 점, ② 2025년 말 정기 인사 및 조직 개편, 소매매장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는 소매매장 근무 경험이 없는 자로 사용자가 정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보다 평가등급이 같거나 높은 사람도 순환보직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 이후 요양 중이어서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아 전직 전후 임금 차이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통신비 삭감은 인사발령과 관련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인사발령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한 점, ④ 근로자는 요양이 종결된 후에야 실제 소매매장으로 배치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신임 팀장이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의 배경을 설명하였으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