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강화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9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26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 6년 이상 공백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의 업무인 점, 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여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약 6년간 근무하는 동안 서면경고 1회 외에 별도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스스로 정한 갱신 거절의 기준인 ‘경고 3회’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이후에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동료 근로자의 조치 요청서가 있으나 근로계약 만료 당시 이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확인된 비위행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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