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목송산업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6

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수행하는 미화원 업무는 상시·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판단되는 점, 사용자가 2026. 1. 1.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했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임금 결정의 권한이 없는 관리소장에게 임금 인상을 계속 요구함으로써 업무 수행상 갈등을 유발한 점, 개인 사정인 실업급여 수급 문제로 근로기간 연장을 요구한 점은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지속 할 수 있는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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