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71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2-26
심급사건
울산 2025부해121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이 사직원을 작성한 동기가 다른 업체로 이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이직 가능성, 취업비자의 실효 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회사로부터 퇴사 처리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받은 취업비자의 효력이 상실되는 큰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직에 따른 결과이지 사직의 의사표시에 동기의 착오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점, 사직에 따른 취업비자의 효력 상실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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