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현대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33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4
판정사항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미화반장이 2025. 11. 12. “내일부터 새로운 사람 와.”라는 발언만 있을 뿐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발언이 녹음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미화반장은 현장에서 작업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 12. 31.로, 사용자로부터 2025. 11. 25.경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수령하였는데, 이는 해고 주장과 상충하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25. 11. 12.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