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특수잉크공업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4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에 지장(날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수습 평가 결과에 따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비록 내심으로는 계속 근무를 원했을지라도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재취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초 예정된 날짜보다 연장된 '2025. 12. 31.'로 퇴직 기일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 이는 근로자가 단순히 사용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을 넘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퇴직 조건에 관한 협의를 주도하고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킨 정황으로 볼 수 있어 합의해지의 성격이 더욱 짙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2025. 12. 23.부터 실제 퇴직일인 12. 31.까지 약 8일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사직서 수리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강압적 작성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청약)과 사용자의 수리(승낙)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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