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잇츠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0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13
판정사항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