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잇츠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0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13

판정사항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