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엠지잡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6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5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당사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 6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속 근로를 예정하였고 4개월이 넘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 중 월 1~2회 외에 주 6일 근무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아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물류센터의 업무 특성상 공석이 발생한 경우 업무 배정이 가능한데, 휴무에서 복귀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물류센터 근무 인원이 충원된 사정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를 미배정하고 출근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와 고용관계 종료를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