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리스러쎌코터스코리아 주식회사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0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03
판정사항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채용내정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헤드헌터를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한 이메일 내용은 근로자의 향후 직책, 채용형태, 근무장소, 연봉, 출근일시 등 근로조건이 구체적,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해당 이메일이 근로자의 이력서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그런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메일에는 근로조건을 수락하면 입사수락 확인 및 입사서류를 준비해서 입사희망일인 3. 30. 출근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근로자는 헤드헌터를 통해 사용자의 제안을 수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됨 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용이 취소되었고,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