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부당강등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71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는 비위행위의 직접적인 실행자로서 물품 무단 매각, 매각 대금 임의 보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허위 보고에 이르기까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점, 공적에 따른 징계양정 감경 여부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확인되는 점, 인사위원회에서 형평성·양정 과다·포상 감경·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끝에 위원 전원의 합의로 강등이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른 점,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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