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내버스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24
판정사항
시내버스 운전직, 시내버스 차량 정비직, 장애인 복지택시 운전직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시내버스 운전직, 시내버스 차량 정비직, 장애인 복지택시 운전직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