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성남시내버스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24

판정사항

시내버스 운전직, 시내버스 차량 정비직, 장애인 복지택시 운전직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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