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종합건설(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10
판정사항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의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인정되어야 한다.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진술 등을 통해서는 해고통보서에 명시된 징계사유 중 ‘현장 안전 관리자로서의 근무태도 문제,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아래 ‘나’항 내지 ‘라’항의 이 사건 근로자의 언행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보고체계 등 위반, 외부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의 사유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보고체계 등 위반, 외부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비위행위가 있으나, 그 해당 행위가 근로자의 신분상 이익을 박탈할 정도의 중한 행위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계해고 이전 그 아래 단계의 징계가 선행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징계 대상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객관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징계양정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그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징계절차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사용자가 최종 징계 해고룰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