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삼영피앤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36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0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총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근무하였고,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에○○○과 납품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기간제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연장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보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는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회사는 2025. 말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37명 중 13명이 퇴사한 점, ② 기간제근로자 104명 중 CNC 설비를 세팅(공구 교체 및 기기조작)할 수 있는 4명을 제외한 대다수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해 온 신뢰성 실험실 업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소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