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전국전력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

사건번호
2026의결1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10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담당업무에 따라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고 3직급인 이해관계인을 초급간부라면서 일률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해관계인은 3직급 팀장으로 ① 부서원이 결재를 올리면 검토를 하나 최종 결재권은 부장에게 있고, 인사평가도 이해관계인이 중간평정을 하나 최종 평가권은 부장에게 있으며, ② 부서원들의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③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④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노동조합 규약 제6조에는 3직급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이 3직급인 이해관계인의 (재)가입신청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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