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56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30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센터장의 지시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진의 아닌 사직서 제출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로 이루어졌다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직서 내 사유에 ‘개인사정’으로 기재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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