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요요소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2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30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회사명이 아닌 본인 개인 이름으로 거래처와 판매 리베이트 계약을 맺는 등 업무의 내용을 스스로 정한 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특성과 근로자의 업무(상품 소싱) 내용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눈 업무 대화는 경영 관련 의견 교환으로 보여지며 이를 근로자의 업무 수행 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법인 차량을 사용한 점, 근로자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근로자가 주3회 다른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계속성 및 전속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