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부당전보,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대기명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05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7-30

판정사항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여 부당하지 않으나,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은 그 기간의 제한이 없어 처분을 위법하게 할 만큼 장기간이므로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은 권리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전보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 역량의 적정 배치를 위한 인사 운영 방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생활상의 불편이나 심리적 부담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절차상으로도 특별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보처분은 정당하다. 나.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의 사유는 인정되나,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은 권리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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