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공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76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30
판정사항
한 달 뒤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이상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거나, 권고사직의 협의 과정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6. 5. 29.까지 근무하고 한 달 분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2026. 6. 30. 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며 거부한 사실이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가 2026. 5. 28. 오후 반차 및 5. 29. 연차를 각각 신청하여 사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이자 이는 사용자의 2026. 5. 30. 자 노무 수령 거부 방침에 따라 무단결근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보일 뿐, 이를 권고사직 제안이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묵시적 승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구제신청 접수 사실을 인지한 이후,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의사 수용 여부를 확인하면서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은, 2026. 5. 30. 자로 이미 이루어진 해고 이후 언동에 불과하므로, 이를 권고사직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또한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정산 등은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후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정황만으로 해고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