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HD현대중공업 차별시정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차별7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30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 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했던 동일한 시점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과 소속이었던 점, 비교대상 근로자들간 수행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규직 근로자 박○○ 책임 및 홍○○ 책임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데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법률에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차별적 처우 영역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 및 중대재해미발생인센티브는 차별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다.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 여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 경과 후 재고용 형태로 근무한 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정년 후 재고용 시 당사자 간 합의로 임금 등을 종전 또는 다른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당시 회사의 재량으로 별도 기준에 따른 성과금 지급에 동의하여 체결한 점, 비교대상근로자 대비 임금 구성 체계가 상이하고,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낮은 점, 중대재해미발생 인센티브는 책임 직급 이상의 연봉제 정규직 근로자에게 안전관리·감독상의 책임, 직무상 권한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전체 임금의 일부로 설계된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경영성과금 지급 및 중대재해미발생인센티브 미지급함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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