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광일이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7-30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9348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5. 8. 4. 법인카드를 당분간 사용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반환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점, 해고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지 본인이 사직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발주처의 공사 중단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와서 공사 중단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2025. 8. 4. 이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사 재개 사실을 알 때까지 부당해고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적어도 공사 중단기간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