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스와치그룹코리아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5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30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수습평가 면담 당일 근로자가 퇴사사유를 개인사유, 퇴사일을 2026. 5. 31. 자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면담 종료 후 근로자가 명찰과 보안키 등 회사 비품을 반납한 점,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 및 선물까지 전달한 점, 면담 당시 배석했던 동료 직원의 진술내용에 의해서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한 점, 근로자는 퇴사사유를 수습기간 종료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직서상에 기재한 퇴사일은 2026. 5. 31. 자로 수습기간 종료일인 2026. 6. 8. 보다 앞선 점 등을 보면, 기망과 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거나 사직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에 사용자에게 퇴사사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퇴사사유는 업무 부적격으로 인한 수습기간 종료임을 주장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직서는 제출일인 2026. 5. 29.자에 사용자가 접수 및 수리하였는바 설사 근로자가 사직철회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종료는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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