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은행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3-17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급여 지급, 해고 통보 등도 사용자2가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근로자는 사업장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① 1호점과 2호점은 사업자등록을 달리한 점, ② 사업장들은 장소적으로도 10㎞ 이상 떨어져 있으면서 각각 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③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근무하였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업장별로 매입·매출을 분리하여 처리하고, 별개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는 등 회계상으로도 분리 처리하고 있는 점, ⑤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성립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해당 소속 피보험자로 신고한 점 등 인사․노무 및 회계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사업장들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사용자2가 운영하는 2호점은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3.03명으로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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