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정선학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3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들은 모두 특별감사 시 작성된 확인서, 경위서 등의 입증자료,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규정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감봉'에서 최대 '강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초과근무 조작 횟수가 4개월간 총 33회에 달하는바 비위의 정도와 반복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1만으로도 정직 이상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도 없는바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직은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