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가비엠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사건번호2026단위112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전부인정판정일2026-07-06판정사항교섭 관행, 고용 및 단체협약의 승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판정요지내용 없음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