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태가비엠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11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06

판정사항

교섭 관행, 고용 및 단체협약의 승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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