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국민건강보험공단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3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06
판정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의제 중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개선 등’의 노동안전 의제, ‘고객센터 SLA 평가기준 개선 등’의 업무방식 의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 다만, ‘직고용 전환 등’ 고용안정 의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계약사용자인 협력업체 소속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에 관한 근로조건을 계약외사용자로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해당 교섭의제와 관련된 노동조합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의제 중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개선 등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고객센터 SLA 평가기준 개선 등 업무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2026. 5. 26. 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적어도 위 인정되는 교섭의제의 범위에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