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오쇼핑 주식회사 부당업무배제 및 부당강등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1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6
판정사항
구제신청 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5. 6. 24.∼2026. 6. 23.로 정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6. 3. 10. 한 업무배제 및 강등이 부당하다며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구제신청을 한 점, ③ 업무배제 및 강등에 따른 임금상당액 등 미지급 금품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약종료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