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마이클코어스코리아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06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178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정체불명의 가상계좌에 광고비를 송금하도록 하여 자금유출을 유발한 행위, 증빙을 조작하여 광고비 집행을 기안한 행위, 퇴직자가 법인계정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볼 때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징계절차에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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