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소화데레사의집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7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18
심급사건
충남 2025부해972

판정사항

보정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재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재심신청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3회에 걸쳐 보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보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재심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재심절차를 사실상 무용화하거나 남용하는 것으로서 재심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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