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데레사의집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7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18
- 심급사건
- 충남 2025부해972
판정사항
보정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재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재심신청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3회에 걸쳐 보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보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재심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재심절차를 사실상 무용화하거나 남용하는 것으로서 재심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