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킨텍스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7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18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366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복무규정 위반’, ‘외근 수행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 ‘감사방해 및 자료·진술의 신뢰성 훼손’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공공기관인 회사에 입사하여 10년 이상을 근무한 자로 수차례의 복무철저에 대한 지시를 받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행한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고의성 또한 엿보이는 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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