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농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25
판정사항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