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이스플러스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6
판정사항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징계처분(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기된바,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