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6
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평정 등 종합점수가 기준에 미달하여 갱신거절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들 모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다시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무평정, 면담 등을 실시·평가하고, 근로자의 평정점수가 “C” 등급으로 평정 대상자 중 최하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무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