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쓰엔피씨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9027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2-26
판정사항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면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간 확인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