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모디전스비전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1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2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지시를 불이행한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불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 징계사유로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채 3건의 징계처분을 발한 점, 근로자와 전혀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으로 바로 나아간 것은 사용자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그간 징계 이력 없이 양호한 근무 경력을 쌓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절차상 다른 절차적인 흠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