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버하임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7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5-26
판정사항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판정 중 해고기간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제기한 것으로, 근로자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계류 중이므로, 노동위원회 규칙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