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티움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3-2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내이사 이○철과 프리랜서 김○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내이사 이○철은 회사의 공동창업자인 등기이사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내이사 이○철의 근로자성을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③ 프리랜서 김○언은 자신이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프리랜서 김○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내이사 이○철과 프리랜서 김○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