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미화실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5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발주기관 입찰공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여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 ② 용역계약 기준에 사용자가 부합하여 낙찰받은 점, ③ 사용자가 발주기관과 용역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총괄소장의 지위에 있는 점, ② 성추행 의혹 관련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등 근로자와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있는 점, ③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성추행에 대해 혐의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진술을 가벼이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 재체결을 약속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노동조합 측과의 갈등으로 정보통신망 위반의 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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