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부운수 주식회사 부당경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77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3-25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2848

판정사항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에 재심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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