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운수 주식회사 부당경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7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3-25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848
판정사항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에 재심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