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5

판정사항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5. 9. 1.∼11. 30.까지로 명시된 점, ② 수습평가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계약 연장이 불가함을 통지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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