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헬프컴퍼니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8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29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3608
판정사항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근무 태도와 관련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예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