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다이애나 영어전문학원 차별시정 신청(고)

사건번호
2026차별3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9

판정사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완곡한 표현으로 채용 거절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를 넘어 성별을 이유로 채용 거절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주가 성별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한 것이라면 굳이 근로자를 면접 대상자로 선정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지원자 4명 중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타 지원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 사업주는 수년간 남성 강사를 고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최종 ‘행정종결-위반없음’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거절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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