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바이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7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29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4차례(2026. 3. 30., 2026. 5. 13., 2026. 6. 5., 6. 17.)에 걸쳐 구제 신청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