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星旅客 株式會社(삼성여객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69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9
판정사항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단체협약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1개월 내 4일 이상 하였을 시 해고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지각‧조퇴 등 근무가 불량할 때 징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연락 두절된 상태로 결근계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26. 2. 10.부터 2026. 3. 3.까지 4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