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광주광역시광산구체육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29
심급사건
전남 2025부해9057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사무국장은 광산구 사무관리규정 및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직원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무효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2025. 7. 9.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2025. 7. 31. 자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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